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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사회성과보상 운영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3 06:40

수정 2020.12.03 06:40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원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백선아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수행기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성과(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진)를 달성한 경우 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무와 보상사업 운영체계,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절차 및 계약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민간 참여와 투자를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반이 마련돼 사회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이도재, 이창희, 김진희, 박성찬, 최성임, 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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