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하태경 "추심은 결국 문심.. 文, 헌법 도전한 대통령 말로 기억하라"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3 10:20

수정 2020.12.03 10:20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차관 내정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심은 결국 문심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 징계 강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난 2일 강력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도전하는 대통령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데 대해 "추 장관 편을 들어 법무부 차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했다"며 "징계위를 강행해 기어코 윤 총장을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문 대통령 의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사퇴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강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한 점" 등을 거론, "(법원이) 윤총 장 축출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문 대통령이 추장 관과 한몸이 되어 윤 총장 징계에 나선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문 대통령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