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정부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도입 운영 놓고 곳곳서 마찰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3 14:20

수정 2020.12.03 14:20

서울시 2016 전국 최초 '근로자이사제' 도입 후 경기도 등 확산
초기 단계 긍정적 효과 보다는 현실 적용 미흡 '곳곳 마찰도'
노동자 경영참여로 투명성 제고 vs 경영권 침해 논쟁은 진행 중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를 통해 노동이사제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를 통해 노동이사제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전국종합】 노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전국 지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첫 도입한 이후 경기도 광주,인천, 울산에 이어 내년에는 대전시까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정부가 이처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자이사제' 또는 '근론자이사제'라는 이름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괴리감이 발생하는 등 제도로서 정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조합이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 일원으로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우리 사회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보다 앞서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국 최초 도입을 선언했다.

서울시 2016년 가장 먼저 도입
노동이사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5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15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내에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연구원에서 1호 노동자 이사가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개 기관 24개 노동자이사 자리를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이후인 2018년 11월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노동이사'를 임명하면서 현실화 됐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인천, 울산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대전시는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실 적용은 '미흡', 곳곳서 마찰도 발생
하지만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 추세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와 효과가 나오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8개 기관 24개 노동자이사 자리가 있지만, 현재 활동 중인 노동자이사는 19명으로 나머지는 5명은 공석으로 남아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는 의무도입기관 11곳에 추가해 6곳 등 모두 17개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전체 27개 공공기관 중 아직도 10개 기관은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이 근로자 이사제 선출을 위해 2급 이상의 자격제한을 뒀지만 노조측이 "노동자 대표성이 없는 직급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시도 도입 의무화 기관 기준을 임직원 1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연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영 투명성 제고 vs 경영권 침해 논쟁은 진행중
이처럼 노동이사제 정착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는 국내 현실과는 달리 외국은 사정이 정반대다.

이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노동이사제를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노동계는 정권에 따라 경영진이 바뀌는 공공기관 특성상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노조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자 측에서는 노조가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 이사가 회사 경영과 관련한 판단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익보다 노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노동이사들이 경영 합리화라는 목적 보다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일부는 수당이나 집무실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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