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개정 내년 1·4분기 입법예고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피해 차단
무료→유료 전환 최소 일주일 전 고객에 알려야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피해 차단
무료→유료 전환 최소 일주일 전 고객에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A씨는 한 음원사이트 무제한 스트리밍 무료체험 이벤트 참여해 3개월 무료이용 후 휴대폰 자동결제에 동의했다. 하지만 무료 혜택 종료후 별도 알림없이 1개월치 휴대폰 자동결제가 처리됐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결제후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음악·영화·서적·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체험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전환하는 꼼수에 제동이 걸린다.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4분기 입법예고하고, 관련 표준약관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상품·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 유행주기 단축 등으로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2020년 53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해 △왓챠(영화) △지니뮤직·멜론·벅스(음악) △리디·밀리(온라인 도서 서비스) △펫팩(반려견 물품 정기배송 서비스) △기아플렉스(자동차 렌탈) 등 구독경제가 활발하다.
하지만 구독경제가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졌다.
구독경제 관련 무료체험 유도 후 유료전환시 안내 미흡, 해지 절차 복잡, 환불 조치 미흡 등으로 분쟁이 잇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독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여전법 시행령과 표준약관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독경제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기 최소 7일 전에 서면·음성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 해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내역 외에는 환불조치가 이뤄지게 한다.
아울러 환불수단은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 관련 약관들을 개정할 것"이라며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에도 전파·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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