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실 공공임대 2+2+2 최장 6년 거주 허용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4 12:00

수정 2020.12.04 12:00

4년 거주 보장 후 한차례 기회
신규 입주 희망자 있으면 퇴거
11월 월세 가격 상승폭이 4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11월 월세 가격 상승폭이 4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3만9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가 기본 4년의 거주에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자가 가구 수를 넘길 경우 소득기준을 따져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 및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친청구를 한 차례 허용한다.
기본 입주 기간이 2년에 재계약 2년을 포함해 4년 거주가 보장된다.

국토부는 이후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4년을 채우고 나서는 기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나온다면 집을 비워야 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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