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 2심도 징역 10년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5 09:44

수정 2020.12.05 09:44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칼과 가위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치료감호를 통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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