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느날 제가 여러 고객을 상대로 일을 하다가 진짜 성공하려면 이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장(56·사법연수원 23기· 사진)은 6일 "그간 건설 고객을 만날 때 판사 출신의 송무 변호사라는 말 보다는 율촌의 부동산건설 팀장이라고 저를 소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문장은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인재이다. 워낙 관련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도, 높은 승소율로 인해 박 부문장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아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를 끝으로 1999년 3월 율촌에 입사한 그는 율촌 설립자인 우창록 대표의 제안으로 율촌을 선택한 뒤 대부분 부동산건설 분야만 전문적으로 맡아왔다. 박 부문장은 율촌의 초창기부터 함께 하면서 율촌을 대외적으로 부동산건설 부문의 최강 로펌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문 분야의 고객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려면 법률지식 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며 "반드시 해당 분야의 산업지식도 갖춰야 하는데, 그 해당 분야의 산업지식이 있어야 한다. 즉 당해 사업장의 현장 관련 지식을 갖추고 대화하는 순간 고객들이 비로소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줬다"고 회상했다.
박 부문장이 업계에서 부동산건설 부문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까지 전문 분야에 대한 끊임 없는 공부와 현장 노하우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발전소를 예로 들어볼 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접한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작은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거의 30개 내지 40개 이상은 될 것"이라며 "어지간한 발전소 분쟁은 거의 다 관여한 셈인데, 이렇다보니 이제는 어느 발전소 현장이라도 제가 30분 정도만 상담하면 바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건설 사업 관련 사건들은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저는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문장은 근래 인상 깊었던 본인 사건으로 신한울 원전 1·2호기 수중취배수로 설계변경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증액분 청구 소송을 꼽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관련 소송은 규모가 무척이나 큰 사건이었지만 무엇보다 함께 그 사건을 맡아서 변론 준비에 참여해 온 고객 실무진 십수명의 인력이 전부 하나 같이 저희를 신뢰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줬다"며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물로 보답할 수 있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선고 직후 현장에 있던 어떤 고객은 너무 기쁜 나머지 목이 메인 상태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며 "저도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최근 박 부문장은 이화여대 정문부지 사건을 맡아 1·2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어버렸다.
이대는 인근의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정문을 확장하고 진입로를 정비하고자 그 조합으로부터 사업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매수했다. 나중에 조합의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그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지분등기를 경료해갔다. 이 때문에 학교가 졸지에 매수 토지 일부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겪었다고 박 부문장은 회상했다.
그는 "당시 그 지분권자는 '학교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문에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시위를 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방해해 사회적으로도 꽤나 시끄러운 분쟁이었다"며 "그런데 그 사건을 분석해보면 해당 지분등기는 애초에 잘못 경료된 등기였는데, 법원이 재개발사업장의 환지 및 체비지에 관한 법리를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지분등기를 허용하는 바람에 생긴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이대로부터 그 사건을 수임해서 이를 바로잡고자 무척이나 노력했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그 법리를 또 오해해 연속해서 패소했다. 당시 답답하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면서 "철저한 준비 끝에 상고심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정문부지를 이대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 부문장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부동산건설 부문의 업무영역 확보와 전문성 확대에 모두 쏟아 부었다. 당연히 앞으로의 목표도 거기에 있다"며 "관련 영역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부동산건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전문 영역이라는 플랫폼에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내 법률문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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