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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통지 없는 전역 결정은 위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6 11:36

수정 2020.12.06 11:36

법원 "문서통지 없는 전역 결정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별도의 문서 통지 없이 군 전역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위법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전역 처분을 무효화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5년 단기복무 장교 육군 대위로 임관했다. B씨의 전역예정일은 2018년 4월30일이었다. B씨는 지난 2017년 7월10일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교종으로 확진됐고, 같은 달 13일 국군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군병원은 그 해 9월27일 B씨에 대한 전·공상 심사를 통해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대과업 등으로 발생'이라는 이유로 공상 의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신장애 전역 조치를 동의한다는 복무의사 확인서를 제출했고, '뇌 교모세포종'에 대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장애보상등급 최종 1급을 결정받았다.

국방부는 2018년 1월26일 심신장애자임을 이유로 같은 해 2월28일자로 B씨에 대한 전역 명령을 내렸다. 며칠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는 3월 숨졌다.

국방부는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이라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군인연금과는 '망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했다.

A씨는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B씨의 전역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의 전역 처분은 문서로 통지되지 않아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전역 처분의 경우 처분이 근거로 하는 법적 근거, 법령에 의한 효력발생 일자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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