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처음 보는 배인데” 신고···잡고보니 불법 체류 중국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07:39

수정 2020.12.07 07:3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을 태우고 중국으로 되돌아가려다 우리 어민 신고로 덜미가 잡힌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7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23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바닷가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는 흰색 모터보트에 사람 3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트는 길이 5m에 폭 1.3m, 무게 1t급의 작은 배. 하지만 선명은 적혀 있지 않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는 한국 선원들의 것과 달랐다.

주민 500명에 불과한 대부분의 가거도 어선을 꾀고 있던 A호 선장도 처음 보는 배였다. 이에 곧바로 해경에 의심 선박으로 신고했다. 이 보트는 갑자기 가거도 북서쪽 해상을 향해 시속 37km의 속도로 내뺐다.


이에 해경과 해군은 경비함정과 헬기, 항공기 등 10여 대를 동원해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해경과 해군은 2시간 반 만인 오전 10시 55분 가거도 북서쪽 28km 해상에서 해당 보트를 검거했다.

승선원은 40대 중국인 선장 B씨 등 3명. 이들은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가거도에 도착해 국내 불법 체류 중국인 1명을 태우고 되돌아가려 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 최서남단인 가거도는 중국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중국 칭다오로부터 490km 거리, 직선 최단거리는 385km다.
B씨는 한국과 중국 사이 서해안을 횡단하는 데 10시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