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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21.6%…“서민생계형 적극 인용”

뉴스1
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올해 부산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이 지난해 12.6%보다 9%p 높아진 21.6%로 나타났다.

7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11월 말기준 449건으로 이 가운데 21.6%인 97건이 인용됐다.

이는 지난해 인용률 12.6%보다 9%p 오른 수치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다.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면서도 처리 기간이 짧다.

올해 부산시 행정심판 사건의 인용률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계형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가 수개월에 이르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활고에 더욱 직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의제기를 적극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유형 중에는 청소년 주류제공을 포함한 서민 생계형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판사 출신 변호사, 교수 등 외부 민간위원을 회의 주재 위원장으로 지명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를 통해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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