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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상기증 피부조직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0:15

수정 2020.12.07 10:15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복지부와 식약처 관리 공백 속에 
피부조직 유통 철저한 관리감독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fn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화상 등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불법 유통된다.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피부성형·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두 손 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허술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떠넘기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을 띠고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국내의 화재사건 피해자 중 일부도 외국에서 수입한 피부조직으로 이식을 받았다”며 “무상기증 된 피부조직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와 재건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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