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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서 종료 타종 2분 일찍 울렸다"…수험생 단체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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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덕원여고 시험장…실수 인지 후 2분 추가로 부여 수험생들 "탐구 영역 전체 시험 시간의 10분의 1 피해" 서울교육청 "조사 후 필요시 엄중 조치…구제는 어려워"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를 알리는 타종이 2분 일찍 울린 사건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당 시험장을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고사장을 조사해 필요하다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을 구제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는 오후 4시보다 2분 앞선 3시58분에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방송됐다.

시험실에서 시험지를 걷어가는 등 소란이 있었으나 시험장에서 잘못을 인지,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오후 4시2분에 해당 과목 시험이 종료됐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 울린 타종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호소하며 단체 소송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수험생들은 '2021 수능 덕원여고 고사장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 과목 종료령 오류를 공론화합니다'는 글을 올려 "급하게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는 과정에서 학생을 일일이 호명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 주어진 시간은 2분보다 더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교시 탐구영역은 다른 과목과 달리 시험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편"이라며 "2~3분이라는 시간은 전체 시험 시간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수험생에게 있어서 꽤나 긴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지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를 알리는 타종이 2분 일찍 울린 사건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험생의 학부모로 보이는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관련 게시글 일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0.12.0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를 알리는 타종이 2분 일찍 울린 사건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험생의 학부모로 보이는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관련 게시글 일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020.12.07.photo@newsis.com

그러면서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은 해당 고사장의 실수로 인해 억울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며 "현재 덕원여고 고사장 탐구 제1선택 종료령 오류에 대한 단체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진정어린 사과와 해당 고사본부에 대한 징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시험 규정을 강화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수험생의 학부모로 보이는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관련 게시글은 청원 개시 당일인 7일 9088명의 동의를 모았다. 해당 글은 지난 4일 게재됐으며 심의를 거쳐 이날 오후 1시께 정식 청원으로 등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학교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해당 장학사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시 교육콜센터에 전화를 수 차례 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사 후 필요하다면 엄중히 조치하겠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주의를 더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서는 구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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