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대유행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3:51

수정 2020.12.07 14:32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단계다.

먼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추가로 집합금지 된다. 2단계 시행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되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집합이 금지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이어진다. 또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 또는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진다.

이미 지난 5일 서울시에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21시 이후 집합금지하도록 했다.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발한실)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이용 인원 등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가 계속된다. 또 이번 2.5단계 격상으로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시내버스는 지난 5일부터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하고 있고 오는 8일부터는 지하철도 감축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역시 이어진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휴관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하기를 권고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도심 집회, 서울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대면 행사를 위한 참여인원도 20명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장소는 없다"며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스스로 타 지역을 비롯한 모든 외부 방문과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필수인원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공용 공간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지속 시행했다.
민간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를 권고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