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음식점 업주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익산시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술을 먹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수고하라”는 말을 건네며 B씨의 어깨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B씨와 합의했으나,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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