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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잡는 온라인플랫폼법, 내년 초 국회 제출…이르면 2022년 시행

뉴시스

입력 2020.12.07 17:32

수정 2020.12.07 17:32

공정위, 내주 규개위 상정…곧 국무 회의도 "국내 기업 입점한 모든 플랫폼" 구글 겨냥 "표준 계약서 만들어 필수 기재 사항 확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ppkjm@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ppkjm@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구글과 음식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잡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 회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을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픈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 광고 사이트 등으로 뒀다.



이 중 매출액(수수료 수입)이나 중개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적용한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내,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적용 대상을 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계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수수료가 검색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은 무엇인지' 등 14가지 필수 사항을 적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필수 기재 사항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신고를 빌미로 입점 업체에 보복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입점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 본사 소재지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이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공정위가 당초 계획대로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통과되더라도 2022년 상반기에나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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