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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집 방금 계약됐어요" 부동산 낚시매물 400건에 벌금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7:44

수정 2020.12.07 17:54

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두달간 8800여건 적발 시정조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월셋집을 알아보던 직장인 A씨는 온라인에 올라온 월세 80만원에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 매물을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부랴부랴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다음 날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완료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에 집을 계약했다. 얼마 후 A씨는 처음 봤던 월세 80만원의 빌라는 실물이 아닌 '낚시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모니터링한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2만4000여건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 8800여건을 시정조치하고, 400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추진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비싼 가격의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낚시 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는 최대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7일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실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을 조치했다. 특히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올라온 허위매물 등 40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확실히 줄었다. 신고 경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를 통한 건수가 대부분으로 2만1262건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자체에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개플랫폼 업체에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하고 문제가 많은 7315건은 자체경고·매물등록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허위광고는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 하도록 진행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 중에서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원 이하 과태료)을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과태로 처분이 내려지는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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