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경미한 위생점검 위반사항은 현장서 시정조치 토록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 등은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받아야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점검대상 선박 87척 중 69%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위생 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손 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3건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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