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중소 납품사에 더 높은 수수료 '여전'
[파이낸셜뉴스]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전히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수수료율은 NS홈쇼핑 등 TV홈쇼핑 부문이 가장 높았고, 쿠팡 등 일부 업체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10%p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한 해로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6개), 아울렛·복합쇼핑몰(5개), 편의점(5개) 등 34개 브랜드 6개 업태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높태는 TV홈쇼핑(29.1%)이었다. 이는 지난해(29.6%)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납품업체가 매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어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p 정도 낮아졌다. 다만 쿠팡(10.1%p), 하나로마트(2.1%p), 롯데마트(1.1%p) 등은 일부 업체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으며,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감소하였다.
다만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해당 차이는 TV홈쇼핑이 12.2%p로 가장 격차가 많이 났고, 아울렛·복합(4.7%p), 대형마트(2.3%p), 백화점(2.2%p), 온라인몰(1.8%p) 순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높았다. TV홈쇼핑(4.9%p), 아울렛·복합(4.7%p), 백화점(4.3%p), 대형마트(3.4%p), 온라인몰(0.8%p) 순으로 차이가 났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에서는 주로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69.8%)에서는 주로 특약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1.8%), 대형마트(17.9%), 온라인몰(11.3%), 백화점(5.9%) 순이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1.7%), 대형마트(1.1%), 온라인몰(1.1%), 아울렛(0.5%) 순으로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으로 높았다.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거래금액 대비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이었다.
공정위는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며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온라인쇼핑몰도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막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