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날치기라도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항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종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4대 2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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