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라임 판매사 환매취소' 검증···"조작했다"vs."불가능"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15:00

수정 2020.12.08 18:25

8일 서울남부지검 고발인 조사
피해자 모임 "철저 검증해달라"
대신증권 "조작 사실무근" 항변
[파이낸셜뉴스] 지난 수개월 간 제기돼 온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전산 시스템 상에서 피해자들이 낸 환매요청을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불법으로 조작해 취소상태로 돌렸다는 주장으로,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시스템 상 판매사가 환매요청을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fnDB
서울남부지검이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fnDB

■檢, 대신증권 문제도 검증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가 이날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소속 64명이 대신증권과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형사6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3명과 변호사에 대한 접대의혹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신증권 등 판매사 비위 의혹 검토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고객들의 라임 펀드 환매신청을 동의 없이 트레이딩시스템 상에서 일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펀드를 판매한 장 전 센터장이 지난해 10월 2일 환매를 신청하도록 해 실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마치 환매 취소요청을 접수한 것처럼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단체 한 관계자는 "대신증권 전상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취소한 것처럼 주문상태가 바뀌어 있었는데 이건 대신증권이 불법 조작한 것"이라며 "라임이 환매연기를 선언하면 전산에서 주문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객이 취소할 수 있도록 '미승인'으로 떠야 하는데 '주문취소'로 바뀌어 있는 건 대신이 불법으로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은 (대신증권) 고객 비밀번호도 있고 고객이 직접 요청을 해야 하니 직접 건드릴 수가 없다"면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이 주문서를 찢는 행위나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판매사 등에 피해자 선보상을 시행할 경우 징계를 감경하겠다고 발표했다. fnDB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판매사 등에 피해자 선보상을 시행할 경우 징계를 감경하겠다고 발표했다. fnDB

■대신증권 "판매사 전산조작 불가능"
대신증권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대신증권 한 관계자는 "저희가 고객들이 자산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루로 돼 있던 환매가능일을 매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운용사에 요청했는데 라임이 해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취소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데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환매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넘었는데 판매사로서 그 흔한 사과 성명 하나가 없다"며 "피해액 30%를 선지급한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40~60% 정도인 다른 금융사보다 적은데다 (대책이 나온 시기도) 금감원이 5월에 선보상안을 제안하면 징계를 감경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나온 거라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로 개인투자자에게만 691억원을 판매했다. 특히 반포WM 센터에서 법인과 개인에게 판매한 펀드만 2000억원에 육박한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10년은 물론 다른 라임 관련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아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라임펀드 판매로 남긴 24억8000만원이 장 전 센터장 개인이 아닌 대신증권에 귀속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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