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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물질정보 등록 당부

뉴시스

입력 2020.12.08 14:08

수정 2020.12.08 14:08

화학물질 등록 신고 절차.
화학물질 등록 신고 절차.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8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사전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취급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의 정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많은 수량의 화학물질 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등록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취급 기업은 해당 물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토대로 유·위해성 평가 및 유해화학물질을 지정·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급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되나 아직도 다수의 영세기업 등이 이를 알지 못해 법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강청은 주의를 환기시켰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등록은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취급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한다.



먼저 실험실 등에서 많이 쓰이는 황산, 염산, 그리고 손 소독제 등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인 에탄올 등 각종 제품의 제조·생산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약 4만4500종의 기존화학물질이 있다.

연간 1000t 이상 취급하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t부터 1000t까지 취급하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취급량에 따라 등록유예 기간을 달리 두었다.

등록유예기간 이전에 기존화학물질을 1t 이상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 전에 한국환경공단에 사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이 아닌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100kg 이상 취급 시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하고, 100kg 미만 취급 시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계에 내장돼 수입하는 화학물질,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이 면제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거나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개발용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11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면제확인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원료가 아닌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취급할 때에도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돼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용도 등을 파악해 등록 또는 등록면제 등의 적절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 ’화학물질 통합검색‘에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검색하면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잘 모르는 경우 검색해 확인해야 하고, 검색 결과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돼 있는 경우 기존화학물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량생산화학물질이 모두 기존화학물질은 아니므로 꼭 확인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등록면제확인 등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결과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기업의 등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산업계도움센터, chemnavi.or.kr)을 두어 최신 법령정보, 온라인상담, 공동등록을 하기 위한 협의체 가입 방법 등 각종 재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강청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2019년 1월 개정되면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미이행 시 제조·수입자에게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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