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16:55

수정 2020.12.08 16:55

일제강점기 국내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6·10 만세운동'이 94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3·1운동, 11·3 광주학생항일운동은 각각 국경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6·10 만세운동은 그렇지 못했다. 일제에 의해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된 탓이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 부처가 정해지고 예산을 편성해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10 만세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장례식)인 1926년 6월 10일 일어났다. 장례 행렬이 만세운동으로 이어질까 우려한 일제가 1만여명의 군대를 배치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중앙고등보통학교, 중동학교,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행렬 흐름에 맞춰 미리 준비한 격문과 태극기를 뿌리고 만세를 외쳤다.

6·10 만세운동은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진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깊다는 평가다. 당시 분열됐던 정치적 이념을 독립운동의 통합된 흐름으로 엮어내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사건을 크게 축소시키면서 6·10 만세운동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일부 학교에서 소규모 기념식을 진행해온 것이 전부다. 당초 만세운동에 참가한 600여명의 학생을 모두 구속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11명의 학생만 재판에 회부했다. 식민통치의 부당성만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결국 조직적인 대규모 만세운동이 아닌 단순 소요 '사건'으로 축소해 마무리했고, 광복 후에도 이 같은 왜곡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6·10 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차례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 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6·10 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국가보훈처가 내년 6월 10일 첫번째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