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봉현 술접대 받은 현직 검사 1명 기소·2명 불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17:25

수정 2020.12.08 20:02

검사 2명 밤 11시 이전 귀가
향응액 100만원 안돼 불기소
대가성 없어 뇌물죄 적용 안해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향응의혹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뇌물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사진=김범석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향응의혹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뇌물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사진=김범석 기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가성과 직무연관성은 없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동석한 다른 검사 2명이 술자리 도중에 귀가해 향응을 받은 금액이 채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을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한 변호사와 접대한 김 전 회장 본인은 기소됐다.

■"인당 100만원 안 돼" 2명 불기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김락현 부장검사)이 8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나중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 A씨와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 B씨,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함께 접대받은 검사 C씨와 D씨는 술자리 도중에 자리를 떴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이 자리를 뜬 시간은 밤 11시 이전으로, 이때까지 계산된 인당 접대비는 기준치인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B변호사를 통해 향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검사 A, C, D씨를 소개받아 서울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시각 옆방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함께 자리해 잠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19년 7월 18일 밤 9시30분께부터 새벽 1시까지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확보한 간이영수증엔 536만원이 찍혀 있었다. 김영란법 처벌 향응기준은 인당 100만원 이상부터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내가 접대를 한 사람이니까 나를 빼고 검사 3명과 변호사 1명으로 접대비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장시간 동석해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므로 향응수수자 계산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대가성 없다.
.. 뇌물죄 적용 '안 해'

관심을 모은 뇌물죄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접대가 이뤄진 지난해 7월 18일과 A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올 2월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크고, A검사가 수사팀에 들어갈 거란 사실을 미리 알기도 어려웠다는 이유로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함께 폭로한 라임 수사팀의 술접대 은폐, 여당 정치인 표적수사 압박, 여당 정치인을 잡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 야당 정치인 의혹 은폐 등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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