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유지-대기업 CVC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與 정무위 단독 처리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전망
정의당도 반발 속 표결 불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9일 새벽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차수를 변경해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에서 넘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로 넘어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돼 전체회의로 넘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의 반발까지 샀다.
안건조정위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속고발권 유지에 반대한다"며 "안건조정위에서 CVC와 함께 논의하지 않은 안건을 여당이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저는 이 표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주회사도 벤처캐피탈(CVC)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놓고도 배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대기업집단 문제가 산업과 금융이 함께 움직인 과거 역사에서 나왔다"며 "금산분리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CVC는 재벌 경영권 승계에 우회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VC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도록 CVC 매각 처분과정에서 사익편취가 안되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벌칙 조항도 준용돼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로 재벌총수 사익편취가 안되게 하는 안전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