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은정 "'尹부부-한동훈' 통화내역 공개는 정당행위"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08:15

수정 2020.12.09 15:55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내역 공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두고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이며, 공개한 것도 업무상 정당행위"라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통화내역을 입수했다며 '적법하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공문에는 통화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서 여전히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하는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 부부와 '검언유착' 의혹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때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통화내역 입수 경위가 적법했는지, 민간 감찰위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의 공개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면서다.

박 담당관의 통화내역 입수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감사 변필건)에 한 검사장의 수시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뤄졌다. 당시 감찰담당관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 지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찰담당관실은 자료를 가져갔고 박 담당관 또한 이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입수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감찰할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 일부를 제공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통화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총장 관련 감찰위에서 중앙지검에서 넘겨 받은 통화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전 언급'은 자료 요청 공문에서 빠져있었다는 것.

입수 경위가 '공문'을 통한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개에 대한 '사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담당관은 '별건 감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 검사장 관련 통화내역을 윤 총장 징계절차에 사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위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별건 감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그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담당관은 통화내역 공개와 관련 "법령 및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위법 논란'을 일축했다.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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