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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경매계 직원 1명 확진…밀접접촉자 16명 검사

뉴시스

확진 직원 근무한 사무실 폐쇄 조치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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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사무실이 폐쇄조치됐다.

9일 인천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사집행과 경매계 소속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직원 16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A씨가 전날 코로나19검사 대상자라는 보고를 받고 청사 1층 사무실에서 방역 작업을 한 뒤 사무실을 폐쇄 조치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밀접접촉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무실 폐쇄 해제 조치 등 후속 절차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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