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하지만 관련 인력·시스템 부족 등으로 초기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당행 컨설턴트가 해당 기업에 상주하면서 근로시간 초과기업의 법규위반을 방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임금체계와 근로감독 대비 점검 등 전반적인 노무 관리 체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무료컨설팅을 제공 중"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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