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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국내 들어오기 전에 수입허가·신고해야

뉴시스

입력 2020.12.09 15:59

수정 2020.12.09 15:59

한강청 세관과 협업 통관단계에서 단속 강화

유해화학물질 수입 통관 흐름도 및 업무절차.
유해화학물질 수입 통관 흐름도 및 업무절차.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유독·제한·금지물질의 수입 절차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각 제품마다 연간 수입예정량을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유역·지방청의 허가·신고증 없이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반출 또는 폐기하더라도 화관법에 따른 수입허가·신고 미이행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독물질보다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 위해성이 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은 소량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물질은 건축용 페인트 등의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판매할 경우 수입할 수 있고 금지물질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일부 의약외품 등이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등으로 이관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번호(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검색하여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고,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면 화관법민원24(icis.m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독물질 성분 증빙 내역, 제한물질 용도 상세 내역 등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여 수입허가·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강청은 올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27건,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26건 등 총 53건을 적발·처벌했다.


정경윤 한강청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입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과 수입허가·신고를 제대로 하고 화학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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