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일원화 마무리…국토부 하천관리도 환경부 이관
'정부조직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모든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 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관리 조직을 환경부로 넘기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하천 관리 일부만 국토부에 남고 나머지는 환경부로 이관됐는데, 이번에 남아 있던 모든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물 관리 일원화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홍수 등 재해예방 업무도 앞으로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홍수예보·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면서도, '물 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정비와 제방 관리는 국토부가 맡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신속한 홍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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