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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 근로자 일요휴무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17:46

수정 2020.12.09 17:46

13일부터 일요일 공사 원칙 제한
이번 주말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일요일 휴무가 보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휴일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전국에 총 2만93개소가 있다.
다만 재해·재난 복구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는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