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비자 선택권 늘어나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기대 [자동차보험 ‘선손해사정’ 시범 도입]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17:53

수정 2020.12.09 17:53

<下> 내년 전국 확대 추진
수리범위·가격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소비자 저렴한 대체부품 선택 가능
서울시, 내년 3~4월 제도 모니터링
서울시와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협약' 관련 설명회가 지난 10월 28일 열렸다. 손흥석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설명회에 참석한 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선손해사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협약' 관련 설명회가 지난 10월 28일 열렸다. 손흥석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설명회에 참석한 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선손해사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의 왜곡을 바로집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선손해사정' 제도가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통해 시작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서울지역 시범운영이 내년 5월 3일에 마무리된다.


선손해사정 시범운영으로 서울시는 허위 및 오청구, 임의삭감, 미지급 등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수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를 통해 수리범위와 금액에 대한 정학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서울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선손해사정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4월 선손해사정 제도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선손해사정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비업체 50여곳을 대상으로 정비점검 견적서·손해사정서 소비자(가해자, 피해자) 제공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손해사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손해사정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제도하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선손해사정 제도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수리에서는 일명 순정품으로 불리는 고가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돼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리비와 보험료의 인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별반 없다.

차주들은 자동차 보험수리 손해사정서를 받지 못하다 보니 수리 과정이나 사용된 부품을 알지 못하고 정비업체에서 수리해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동일한 품질에 저렴한 대체부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온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으로 차추의 알권리가 신장되면 수리비를 아낄 수 있고 보험료 인상을 줄일 수 있는 대체부품 시장도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손흥석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순정부품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돼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며 "선손해사정이 정착된다면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도 따라온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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