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박원순 유족 측 준항고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23:38

수정 2020.12.09 23:38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막아달라는 유족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유족 측이 준항고를 제기한지 5개월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신순영 판사는 이날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되면 경찰은 현재 경찰청에 보관 중인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족 측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포렌식이 재기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기각 결정에 대해선 들었다"며 "다음 단계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