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한명훈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정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으로 지역사회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 안전 보호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산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안산을 소재지로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또한 시장은 재향경우회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 회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추모=기념 사업을 비롯해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명훈 의원은 “재향경우회 회원은 치안에 관한 오랜 경험이 있고, 이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퇴직 경찰관이 우리 안산에 더욱 애정을 갖고 봉사하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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