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엉터리 산정해 1179억 과다수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높게 책정한 용역업체의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 총 1179억여원을 과다하게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포함,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신규 보증상품이 출시되거나 기존 보증료율을 조정해야 할 경우 외부용역 등 절차를 거쳐 보증상품별 보증료율을 재산정한다.
보증료율은 사고율, 보증 실적 등(이하 산출기초항목)에 기초한 '예상손실률' 등 4개 항목을 산출한 후 합산해 최종 산정되며, 산출기초항목의 산출기준에 따라 최종 보증료율이 달라진다.
공사는 보증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할 때 산출기초항목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2016년 이후 3차례(2016, 2018, 2020년)에 걸쳐 외부용역을 통해 23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조정하면서 용역업체가 매번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산출기초항목을 산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일례로 2016년 용역에는 '건수 기준'으로 산출(사고건수/보증건수)했다가 2018년, 2020년 용역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산출(사고금액/보증금액)했고, 결과적으로 201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아파트)의 사고율(건수 기준 적용)은 금액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보다 보증료율이 4.9% 높았다.
또 공사는 2016년 용역 결과를 통해 주택분양보증 등 10개 상품의 보증료율을 재산정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적용했다. 공사는 2015년 융자금을 조기 회수한 뒤 잔여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874억여원의 융자금을 조기 회수했고, 상환조건 완화로 기타영업비용 644억여원(잔여융자금 현금흐름 감소)이 발생해 최종 230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공사는 융자금 조기 회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타영업비용(644억여원)을 일반관리비율 산출에 반영해 보증료율을 산정하면 안 됐다. 그런데 공사는 2016년 용역업체가 위 기타영업비용(644억여원)을 일반관리비율 산출에 반영해 보증료율을 산정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공사는 보증상품별 최대 33%에서 최소 0.7% 높게 산정된 보증료율로 보증료를 부과·징수해 보증료 1179억여원을 과다하게 수취했고, 개인 등 보증수요자는 해당 금액만큼을 부당하게 부담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과다하게 수취한 보증료 1179억여원에 대해서는 향후 과다하게 수취한 주택분양보증 등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료율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게 보증료율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