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연남에 '수면제 커피' 먹여 살해한 40대…징역 20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0 18:30

수정 2020.12.10 18:30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사진=뉴스1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사진=뉴스1

내년 관계에 있던 남성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25일 자신과 불륜관계이던 피해자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모텔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유부남인 A씨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돼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우연히 본 A씨와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 외에 또 다른 여성과 만나온 정황을 의심하면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씨와 A씨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씨의 직접적인 살인동기가 허망하기 그지없고, 범행 내용은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었는데도 김씨는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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