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봉현 본 적 없다던 윤갑근 전 고검장 왜 구속됐나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10:00

수정 2020.12.11 10:00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변호사가 결국 구속를 면치 못했다. 윤 변호사는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3시10분경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 변호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라임이 투자한 회사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펀드 판매를 중단한 라임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이었다.

윤 변호사는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언급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일 우리금융그룹과 윤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반면 윤 변호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온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김봉현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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