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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06:00

수정 2020.12.14 06:00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료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애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병원을 총괄하는 부원장 장모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산부인과 의사로 분만 과정의 책임자였던 문모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던 이씨 등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등은 제왕절개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며 "의사들이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와 이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병원을 총괄하는 부원장 장모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다만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선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재단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출생 때 몸무게가 1.13㎏의 극소 저체중아였다고 하더라도 낙상사고가 사망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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