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성년자 폭행' 가수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16:58

수정 2020.12.11 16:58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0여분 만에 법원을 나섰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비롯해 폭행한 이유, 피해자에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으나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A군은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며 동거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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