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7일 2심 선고…집행유예 유지되나

뉴스1

입력 2020.12.13 08:00

수정 2020.12.13 08:00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3)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4)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을 대상으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61)과 윤학배 전 차관(59)에게는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방해하려고 공무원 다수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 조직적·계획적인 방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국가 신뢰가 저하됐다"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는 물론 2심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취임 후 다른 문제보다 세월호 인양문제를 관철시켰고 이후로도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다만 '대통령의 7시간'을 둘러싸고 유언비어가 난무해 청와대 비서실이 방관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가 안전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각자가 소임을 다했을 뿐 사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며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돼 이자리에 서있지만, 과연 제가 법이 정한 정무수석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저지른 일이 있는지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또한 "저를 비롯한 해수부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과 막중한 국정의 한가운데에서 수행했던 행위가 미숙했더라도 과연 형사법적 잣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도 해수부 총책임자였던 제게만 죄를 물어달라"고 밝혔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