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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맞춤형 징계위' 오해 여지 있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09:12

수정 2020.12.14 09:1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장외전' 공방이 치열하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징계위 구성을 문제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건부터 맡겨야 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인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의견서 외에도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제척사유로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예비위원 1명을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2차 기일에서는 '추 장관과 심의 회피를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몫의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한 후 7명에게 소집통보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14일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기일을 진행한다. 2차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 등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에 대한 위법·부당성과 증인심문을 두고 본격적인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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