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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임은정 尹 징계위 예비위원 포함에 "구역질난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13:53

수정 2020.12.14 13:54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구역질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출석해 그의 빈자리를 임 연구관으로 채우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징계위원들은 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을 충족한 상황에서 위원 대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예비위원의) 본 위원 대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과반이 돼 (위원 대체는) 위원장 재량"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위원 4명 중 1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 예비위원 충원이 논의될 수 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이라 질문을 위원이 하든 직접 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집중하느라 진술 내용 파악에 지장에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기일이 또 한 번 속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 위원장은 "핵심 증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억지로 끝낼 순 없다.
가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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