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국민청원 전에도 '청원제도' 있었다?..60년만에 '청원법' 전부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0:00

수정 2020.12.15 10:00

행안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서면 접수만 가능한 청원..내년 12월부터 온라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 /사진=뉴시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그간 홀대받아온 '청원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헌법에 명시된 제도임에도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한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다. 청원심의회를 두는 등 구체적인 청원 절차를 명시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 권익보장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된 뒤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청원제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다. 국민청원은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법적 근거는 없다. 반면 기존 청원제도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절차다.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6조에 따라 1961년 만들어진 '청원법'이 그 근거다.

공공기관 정책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법률,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중앙부처, 지자체 등 담당 기관에 청원을 신청하면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법 신설 이후 60년간 약간의 개정만 이뤄졌을 뿐, 전면 개정된 적이 없는 탓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고,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전무했다.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부재해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마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온라인 청천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도 세분화해 명시했다. 기존에는 청원을 신청하면 '9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조사해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규정뿐이었다.

개정 청원법이 시행되면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두고 15일 이내에 청원 가능 여부를 가려야한다. 청원자가 원할 경우 30일간 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후 청원기관이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면 다시 청원심의회가 조사 결과를 심의한다.

이 모든 절차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행안부는 2021년말까지 청원법시행령을 제정해 후속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말까지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활발한 국민 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