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비위원에 임은정 포함… 중징계 수순 밟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17:44

수정 2020.12.14 19:42

15일 '윤석열 징계위' 2라운드
秋-尹 징계위 구성·절차 등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15일 개최된다.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 총장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15일 개최된다.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 총장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라운드'를 앞두고 양측의 장외전이 여전히 치열하다. 징계위는 15일 열린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무수행 타당성 여부부터 징계위 구성까지 각종 절차 문제를 두고 양측은 대립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는 여전히 '중징계 의결-윤 총장 측 행정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4일 법무부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후 사건 계속 중 사퇴한 민간위원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 위원을 위촉해 본 사건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 검사위원 2명, 외부 민간위원 3명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구성인원을 고정해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가 청구될 때마다 징계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면 불공정한 구성이 될 수 있어 미리 위원 구성을 해놓는 것이란 취지다. 예비위원 3명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또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도 7명의 징계위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예비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정 위원장은 또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이라 질문을 위원이 하든 직접 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며 "오히려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집중하느라 진술 내용 파악에 지장에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