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징계위' 2라운드
秋-尹 징계위 구성·절차 등 공방
秋-尹 징계위 구성·절차 등 공방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4일 법무부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후 사건 계속 중 사퇴한 민간위원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 위원을 위촉해 본 사건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 검사위원 2명, 외부 민간위원 3명을 위원으로 하는 것은 "구성인원을 고정해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가 청구될 때마다 징계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면 불공정한 구성이 될 수 있어 미리 위원 구성을 해놓는 것이란 취지다. 예비위원 3명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또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도 7명의 징계위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예비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정 위원장은 또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이라 질문을 위원이 하든 직접 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며 "오히려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집중하느라 진술 내용 파악에 지장에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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