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에 달한다. 포화상태에 이른 공인중개사업 시장의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해 과도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반면 수험생들은 ‘밥 그릇 지키기’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시험 응시 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45만 명 중 23.5%인 10만6000명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렸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1만4000명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발의를 반기는 모양새다. 2만 명 안팎의 공인중개사가 매년 배출되며 경쟁이 과열됐을 뿐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무자격’ 중개행위와 불법 매물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 배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준비생들은 이번 법안 발의 소식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공인중개사들 밥그릇 수호 법안이다”, “이기적인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합격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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