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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2:00

수정 2020.12.15 15:11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현금수입업종 10개 
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요구없어도 현금영수증 발행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라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는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볼 때 약 70만개다. 업종별로 보면 웹사이트로 물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약 40만개), 의복 소매업(11만개), 두발 미용업(10만개),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 매장·2만5000개) 등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업종은 2만개 미만이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국세청에선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 1월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으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의무발행가맹점은 1건당 1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동일인에 대해 연간 200만원까지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사업자 매출을 투명하게 드러내고자 2005년 도입됐다.
발급 금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18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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