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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4인가구 月 244만원 이하 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0:00

수정 2020.12.15 10:00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요건 등 모두 충족해야
지원규모 50만명서 9만명 늘린 59만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미.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이 확정됐다. 소득 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는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재산 요건은 자동차 등을 포함해 3원원 이하, 취업경험도 2년 이내 100일 이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집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60만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35만명)를 통해 2022년까지 연간 235만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근로 경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받지 못하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5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해 59만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간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먼저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이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해 대도시 기준 주택 등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취업경험의 경우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직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 1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 등 15만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지속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단 원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과 함께 '창업 준비활동',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취업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해서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될 경우 제한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됐다"며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총 40만 명,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개편 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규모는 총 19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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