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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입 中企간담회 개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0:31

수정 2020.12.15 10:31

특허침해 입증부담 완화로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기대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월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141곳의 78%인 110곳이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이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모르겠다'고 답한 기업은 29곳(20.6%), 반대의사를 밝힌 기업은 2곳(1.4%)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과 지식재산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사실조사'도입과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중립적 전문가를 지정해 침해자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특허권자가 이를 구입해 침해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기업간거래(B2B)제품, 제조방법 등은 침해현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독일과 일본 등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은 침해 가능성, 조사의 필요성, 조사받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또한 조사받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 전문가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전문가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특허침해 입증이 쉬워져 기술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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