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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한중 등 기피신청..징계위 "전부 기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3:39

수정 2020.12.15 14:5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을 모두 채워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34분께부터 시작된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전부 기각됐다.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지만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다.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도 7명의 징계위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심 국장의 증인 심문은 징계위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 2차 심의는 오후 12시 30분 정회됐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심의는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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