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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2R' 기피신청도, 위원구성도 '기각 또 기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6:47

수정 2020.12.15 16:4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며 '징계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징계위원 구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징계위는 특별한 설명 없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전부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가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는 점, 민간위원을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구성해야 하는데 징계위에 법학교수가 2명 이상으로 중복된다는 점 등을 기피사유로 제시했다.
징계위는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차 심의에서도 징계위원 4명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 남용'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기피신청 대상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신청 심사에서 참여한 뒤 자진 회피 신청을 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지만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7명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규정에 반한다"며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의 성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도 7명의 징계위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징계위가 '예상대로' 윤 총장 측의 요청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조계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와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기다리는 것이다.
징계위 이전부터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 윤 총장 측은 법정공방이 펼쳐질 경우 역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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