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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임대료 인하 거부시 과태료 추진..與 "검토할 것"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7:47

수정 2020.12.15 21:07

기본소득당 용혜인, 개정안 추진
상가임대인에 임대료 감면 의무 부과
상가임대차법 아닌 재난안전법으로 개정
임대료 안깎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가능
與 정책위 "검토해볼 것..내부적으로 보는 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에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국가가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본소득당에서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은 처벌 조항이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과태료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주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임대료 인하 정책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5일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할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 부과 의무를 따를 경우, 임대인에겐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를 비롯해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하고,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해 경제적 부담도 낮추게 했다.


용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임대인-임차인 공정한 고통분담법'이라 강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자영업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안전법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민간 주체간 계약 법이라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행정법으로 접근한 재난안전법은 국가의 재난 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이라 필요하면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재난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데 임대인이 타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같은 벌칙이 규정된 법"이라며 "이런 부분을 볼 때 처벌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는 해볼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 의무화에 대해) 그런 것들을 봐야되는데 아직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방안은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료 청구금지를 포함해 임대료 인하 법안으로 정책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착한임대인을 강조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자"고 제안한지 하루만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임대료 인하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 조차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했으나, 정부여당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제 관련 대책을 놓고 정책위와 얘기하겠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으니 단계별로 가면서 좀 더 논의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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